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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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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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직접 결제하거나, 결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이고,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리라는 것을 일반 유권자가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6·1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청 직원이 음식값을 계산한 것을 정 구청장이 암묵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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