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김근주 2022. 5. 20.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위상실 위기벗어나..재판부 "금액과 선거 영향 미칠 가능성 적은 점 참작"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직접 결제하거나, 결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이고,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리라는 것을 일반 유권자가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6·1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청 직원이 음식값을 계산한 것을 정 구청장이 암묵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