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기말고사 볼 수 있다..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김은경 기자 2022. 5.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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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3월24일 전북 전주시 동암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뉴스1

코로나에 걸린 중·고등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6월 20일까지 유지되지만 정부는 기말고사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 한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 확진 학생이 이번 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와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확진 학생은 학교가 마련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차를 두고 등·하교해야 한다. 점심 식사도 분리 고사실 본인 자리에서 따로 먹는다. 기말고사 응시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출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는 건 금지된다.

기말고사 기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KF94 마스크를 쓰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분리 고사실의 감독 교사는 KF94 마스크뿐 아니라 장갑,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된다.

코로나에 걸려 증상이 심하다면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난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100% 인정점(전후 시험 성적과 전체 학생 평균을 바탕으로 환산한 점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과목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국어를 보는 시험 첫날에는 등교해 시험을 보고, 수학을 보는 이튿날엔 결시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시험 기간 중 갑자기 시험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를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견서 없이 결시하면 인정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 이번 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코로나에 걸린 학생은 내신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확진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컸지만 교육부는 확진자의 격리 원칙이 해제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관련 인정점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방역 당국이 시험 기간에는 등교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 중·고교 5704곳 중 5307곳(93%)이 6월 마지막주에서 7월 첫주 사이 기말고사를 치른다.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새로 결정하는 6월 20일 이전에 시험을 마치는 곳은 19곳으로 소수다. 교육부는 이후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분리 고사실과 시차 등·하교를 통한 확진자 응시 지침을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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