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6월1일부터 접수..최대 9000만원

오미란 기자 2022. 5.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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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그 대상이다.

도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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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그 대상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31일까지 3년이다.

도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의 경우 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의 경우 도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돼 국가의 위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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