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펴보세요"..지선 선거벽보 강원도내 2137곳 게시

노현아 2022. 5.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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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가 오늘(20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137여곳에 게시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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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를 10여 일 앞둔 19일 근화동에 각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걸려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정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가 오늘(20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137여곳에 게시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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