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는?"..대구시장 후보 토론 1회 그쳐 '차별·배제' 논란

남승렬 기자 2022. 5.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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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시정을 이끌 대구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정견을 들을 수 있는 선거방송 토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사는 권모씨(38)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토론도 한번뿐이고, 일부 후보는 참여도 못한다고 하니, 무엇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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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석 기본소득당 후보는 참여 못해
왼쪽부터 서재헌 민주당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한민정 정의당 후보,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차기 시정을 이끌 대구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정견을 들을 수 있는 선거방송 토론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 횟수가 너무 적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소정당의 참여를 배제해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재헌·국민의힘 홍준표·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기호 순) 캠프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의 법정 TV토론회는 26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문화방송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26일 이전에는 토론회가 전무하며 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 바로 전날, 단 한차례에 그치자 일부에서 "횟수가 너무 적다"며 추가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토론이 생중계되는 시각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황금시간대'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평일 오후 11시에 일정이 잡혀서다.

군소정당 후보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서재헌·국민의힘 홍준표·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 등 출마자 4명 모두 토론회에 참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원내 국회의원 의석 수가 1석뿐인 기본소득당 신 후보는 토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선거법상 지지율 5% 이하, 국회의원 의석 수 5석 이하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법정 방송토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경쟁 후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후보 캠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서재헌,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의 토론 참석에 동의했으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토론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후보라서 어쩔 수 없다. 토론 참여를 고의로 배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법 규정에 발목이 잡힌 신 후보는 3자 토론이 끝난 뒤 새벽 1시부터 20분에 불과한 사회자 대담을 통해 정견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신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5명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아니면 타 후보의 동의를 받아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을 들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치 기득권이 소수 정당에 가하는 정치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던진 불평등, 양극화 심화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이야기하던 제가 정치 불평등을 마주하게 됐다"며 "(홍 후보가) 지지자들 모아 진행하는 정치 버스킹을 좋아하시니 불러 주시면 제가 버스킹 현장으로 가겠다.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사는 권모씨(38)는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토론도 한번뿐이고, 일부 후보는 참여도 못한다고 하니, 무엇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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