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강국진 2022. 5.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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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7일 격리 의무가 앞으로 한 달간 더 이어진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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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7일 격리 의무가 앞으로 한 달간 더 이어진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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