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연일 2만명대..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4주 연장

정기종 기자 2022. 5.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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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국내 발생 2만5103명, 해외유입 22명)이다.

전체 2만5103명 중 1만1266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471명(17.8%), 18세 이하는 4814명(1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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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0시 기준 2만5125명..전주 대비 7316명 감소격리 의무 내달 20일까지 연장 후 재평가유행 규모 감소세 둔화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 변수 등 배경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512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만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95일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진 위중증 환자 역시 이틀째 200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유행 감소세 둔화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 변수는 여전하다. 정부는 이에 오는 22일까지로 예정됐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국내 발생 2만5103명, 해외유입 22명)이다. 전주 대비 7316명, 전일 대비 3005명 줄어든 수치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감염자 비중은 44.9%다. 전체 2만5103명 중 1만1266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4110명, 경기 6007명, 인천 1149명 등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471명(17.8%), 18세 이하는 4814명(19.2%)이다.

위중증 환자는 251명이다. 전날에 비해 4명 늘었지만, 지난 19일(247명) 95일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이틀째 2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하루새 43명이 늘어 누적 2만3885명(치명률 0.13%)이 목숨을 잃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6.0%다. 전국 2150개 가운데 343개가 사용 중이다. 이밖에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 생활치료센터 11.9%의 가동률을 보였다. 입원 대기환자는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6만8248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2만5636명(수도권 1만1760명, 비수도권 1만3876명)이다.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99개소이며,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다. 이밖에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백신 3차접종자는 5855명이 추가돼 총 3324만5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의 64.8%(12세 이상 70.6%, 60세 이상 89.7%)에 해당하는 수치다. 4차접종자는 총 365만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2%(60세 이상 26.0%)가 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였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해 다음달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등의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행기가 오는 22일까지로 예정된 만큼 다음주부터 안착기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려왔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 둔화와 오미크론 하위 변위의 국내 유입 등의 변수가 커지자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확진자의 출근 및 등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치료 비용 역시 국가가 아닌 본인이 부담(건강보험)해야 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의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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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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