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19 유행에 '약물 오남용 방지' 선전 강화

이창규 기자 2022. 5.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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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자 지면에 '어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를 게재했다.

이날 신문에 실린 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는 Δ코로나19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 등 용어 및 정의 Δ코로나19 확진 기준 Δ중증도 판정 기준 Δ치료 원칙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를 중앙·지방의 각급 치료예방기관들과 해당 단위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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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안내 지도서' 전국 배포 이어 노동신문에도 게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전국 각지로 전달되고 있는 '비축 상비약'의 공급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자 지면에 '어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를 게재했다. 최근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나오자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신문에 실린 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는 Δ코로나19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 등 용어 및 정의 Δ코로나19 확진 기준 Δ중증도 판정 기준 Δ치료 원칙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도서는 Δ코로나19 확진자와의 역학관계나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RT-PCR 검사나 항체 검사에서 하나라도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된 것이며, Δ체온이 섭씨 37도 이상이고 폐렴 병조가 없으면 경증, Δ체온이 39도 이상이고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상에 폐렴 병조가 있으면 중증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심한 호흡부전에 쇼크 상태나 다장기 기능부전까지 나타나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Δ약물 치료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의해서만 진행해야 하고, Δ병 경과와 중증도, 나이·체질 등에 따라 약물을 달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치료 안내 지도서'를 중앙·지방의 각급 치료예방기관들과 해당 단위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도서는 어른용과 어린이용, 임산부용 총 3가지로 작성됐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한 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7일엔 약물 과다복용을 엄격히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은 량현민 평양의대병원 부원장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에서 방역사업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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