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기말고사 본다.."분리고사실에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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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학생들도 내신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확진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 기회를 막았던 교육·방역당국은 6월 말부터 본격화할 기말고사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확진·의심 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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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학생들도 내신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확진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 기회를 막았던 교육·방역당국은 6월 말부터 본격화할 기말고사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19일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확진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여부는 지난 중간고사 때 논란이 됐다. 교육·방역당국은 중간고사 응시기회를 달라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원칙'과 '형평성'을 내세워 불허했다. 대신 성적 인정점을 부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확진·의심 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들은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기간에는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차 등교를 실시한다. 분리고사실의 교사는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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