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쓰오일 화재사고.."외국계 1호 중대법 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에쓰오일 화재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전 에쓰오일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사고는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사고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외국계 기업 중 첫번째 적용 기업인 것 같다"며 "고용부 직원들은 사고 즉시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사고수습본부도 꾸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중대법 적용 여부 곧 발표
외국인 대표도 법 위반시 처벌 가능
19일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에쓰오일 화재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전 에쓰오일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000명을 넘었다.
에쓰오일 사고는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사고가 될 전망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아람코다.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외국계 기업 중 첫번째 적용 기업인 것 같다”며 “고용부 직원들은 사고 즉시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사고수습본부도 꾸렸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남구 온산공단 에쓰오일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의 중상자들은 전신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추출 공정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양종곤·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명아 정신 차리고 학교 가거라'…이준석 SNS에 올린 만화
- '만취운전' 김새론 동승자 밝혀져…'방조죄' 처벌되나
- '차에 올라타더니 앞유리 쾅쾅' 모녀 떨게 한 '공포의 발길질'
- 김어준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고…檢, 원전 수사기록 복사'
- 남성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차별 아니다' 왜?
- '만지는거 빼고 다해'…에스파 성희롱글 경복고 학생 최후
- '이재명 사퇴해야…민주, '개딸'에 춤추는 유튜버' 양향자 작심 비판
- '교수님 부친상, 1만원씩 걷겠습니다'…단톡방 공지 '부글'
- '김건희 여사 '레이저 눈빛'…이준석이 밝힌 그날 비화는 [영상]
- '테라 체인' 부활하나…테라 2.0 투표, 찬성 88% 압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