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분리 고사실서 응시 가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2. 5.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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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만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달에 마무리된 이번 학기 중간고사까지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또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일반 학생과 섞이지 않게 시차 등·하교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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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만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확진·의심 학생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에 마무리된 이번 학기 중간고사까지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확진·의심 학생용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일반 학생과 섞이지 않게 시차 등·하교를 하게 된다. 분리 고사실은 학생간 간격을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하면 1m 이상 떨어뜨린다. 점심 식사는 분리 고사실의 경우 본인 자리에서 식사한다.

분리 고사실 감독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자가 밀봉해 소독하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다. 분리 고사실 감독자는 10일 동안 발열 등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증상 악화 등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처럼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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