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이, 주소 퍼뜨린 공무원..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왜?

김정은 2022. 5.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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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월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A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다른 군청 공무원 3명도 같은 날 문건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다.

이 문건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 이들이 전송한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A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비밀이 누설될 때 국가 기능이 위협받아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알려진다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들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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