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부와 초등학교 부지 등 맞교환

김선호 2022. 5.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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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두 기관이 체결한 첫 부지 교환 사례다.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와 명지초 부지를, 부산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 강서·남구 등 학교담장 밖 부지를 맞교환한다.

이은경 부산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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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두 기관이 체결한 첫 부지 교환 사례다.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와 명지초 부지를, 부산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 강서·남구 등 학교담장 밖 부지를 맞교환한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원 상당이다.

이번 맞교환으로 교육청은 옛 일광초 부지에 (가칭)부산예술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며,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선 옛 명지초 부지는 향후 건물 증·개축이 용이해졌다.

이은경 부산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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