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인터넷 성인방송 출연시켜 돈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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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10대) 등 가출 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 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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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돈을 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양(10대) 등 가출 청소년 2명을 인터넷 성인 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양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찾던 중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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