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태우고 만취운전한 아빠..전치 4주 상해 입히고도 '집유'

조성신 2022. 5.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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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4살 아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16일 새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의 아들 B군(4)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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