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주회사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전규제 없애야

안승현 2022. 5.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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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이 불필요한 규제이며,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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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주회사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이 불필요한 규제이며,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돼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포럼은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규제 가능성 높음, △금산분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들었다.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주진열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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