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의심 학생도 기말고사 본다..분리고사실에서 응시

서한샘 기자 2022. 5.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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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을 분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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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후엔 즉시 귀가..증상 악화로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 100%
분리 시험 학생 시차 등·하교..하교후 학원 등 출입시 격리위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예외사항을 둔 것이다.

확진 학생 가운데 증상이 악화돼 부득이 미응시하게 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그에 따른 인정점을 100% 부여한다. 이 경우 학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1일차 시험에 응시하고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다른 날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선택적 응시로 인해 발생하는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을 분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리고사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이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고사 전 발열점검과 손소독, 맞통풍 환기 등 방역조치도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간 시차 등·하교를 실시하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하며, 학원 등에 출입하는 것은 격리의무 위반으로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확진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기말고사 기간 이후에는 교육청·학교에서 10일 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5월23~27일 시험을 치르는 중학교 1곳을 시작으로 7월4~8일까지 이어진다. 가장 많이 시험을 치르는 주간은 3206개교(56.2%)가 시험을 치르는 6월27일~7월1일이다.

◇23일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편, 지난달 23일 마련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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