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 연장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도 준비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000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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