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6월 20일까지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보다 상승했다.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때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별도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을 담은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0도 다르다" 윤석열·바이든, '첫 만남'서 통할까?
- "이근, 재활 위해 우크라이나서 곧 귀국한다"
- 文 안 만나고, DMZ 안 가고… '대북 압박' 맞춘 한미
- 서울 도심 골목, 틈새를 밝히는 15평 신혼집
- '음주운전' 김새론 "너무 부끄러워…피해 복구 위해 최선 다할 것"
- 한국인은 왜 발바닥에 피부암이 많이 발생할까?
- [단독] 7월엔 고위험군 제외 코로나 병상 모두 없앤다
- 검찰로 넘어간 김웅…'30년 단짝' 송경호 손에 달렸다
- "떠난 기사님들 복귀 안 해"… 속 터지는 심야택시 대란
- [단독] 'ILO 사무총장 낙선' 강경화, 예산 5억 쓰고 2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