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6월 20일까지 유지

류호 2022. 5.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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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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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의심 학생, 기말고사 볼 수 있어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보다 상승했다.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때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별도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을 담은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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