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일대 집회 허용?..법원 두 번째 판단 나온다

정광윤 기자 2022. 5.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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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오늘(20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제출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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