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이도연 2022. 5.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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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등교가 허용된다.

각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등교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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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과 시차 등하교..코로나로 미응시 학생에는 인정점 1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번 학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번 학기 중·고교 중간고사까지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등교가 허용된다.

각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등교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처를 하도록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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