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헤어진 여친 찾아간 40대 구속 송치

김규빈 기자 2022. 5.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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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피해 여성을 쫓아다니다 흉기를 들고 집 근처까지 찾아간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3일 0시30분쯤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중계동 아파트 근처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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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차량에 흉기·시너 싣고 피해자 집 근처 배회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스토킹 혐의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에도 수개월간 피해 여성을 쫓아다니다 흉기를 들고 집 근처까지 찾아간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3일 0시30분쯤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중계동 아파트 근처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차량에는 시너, 테이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연인 관계로 알려진 B씨를 수개월 간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서울북부지법은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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