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간 더 유지..확진 학생도 기말시험 허용

박동해 기자 2022. 5.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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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오는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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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착기 전환 한달 늦춰져.."재평가 후 결정할 것"
확진·의심 학생도 시험 볼 수 있게 '가이드라인'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5.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오는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학생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의 역할로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을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6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환 시점을 한달 늦춘 것이다 .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에 대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 "이라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를 대비해 확진·의심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말고시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 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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