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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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일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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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일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말 고사 기간 등학교 시차를 적용하고, 확진자는 분리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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