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남자만 학벌 · 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만 학벌과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와 직업을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제기됐던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만 학벌과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와 직업을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제기됐던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앱은 남성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과 연봉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건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입 방식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재, 감독 데뷔 무대에 '연인 임세령'도 함께…칸 방문
- 대선배 이순재, 음주운전 김새론에 날린 쓴소리
- '헌트', 칸서 7분 기립박수…“이정재, 감독으로도 최고”
- 법정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재판부 “피가 거꾸로 솟는다”
- 안경 쓴 김건희 여사, 그 옆 '노란 휴지' 두고 시끌…왜?
- “부상당한 이근, 집으로 돌아갈 것”…SNS에 올라온 소식
- “교수님 부친상, 1만 원씩”…대학 단톡방 공지 갑론을박
- '짝퉁 착용 논란' 프리지아, 소속사 대표 강예원과 봉사활동 포착
- “북한 주민 5명 탈북해 중국으로…2명은 코로나 양성”
- 차 보닛서 유리 '와장창'…5살짜리 공포 떨게 한 만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