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 의사 파업 안되면 간호사 파업..'간호법 갈등' 고조

차승은 2022. 5. 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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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강경하게 반대해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법 통과시 파업에 나설 태세고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면 간호사들이 파업을 시사했습니다.

이래저래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석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지난 17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내 다른 직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 간 영역 침범 여부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독점할까 우려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법 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 중 간호사만 따로 떼어내 독립된 법을 만드는 건 특혜라는 게 반대측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1차 관문을 넘자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최종 통과되면 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협을 포함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호협회도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파업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양측이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간호법 제정 여부를 떠나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의료파업 #간호법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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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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