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4살 아들 다치게 한 3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2. 5.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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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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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4살 아들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A씨의 아들 B군(4)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 판사는 “고속도로 요금소는 통행로가 좁은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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