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될까..법원, 오늘 두 번째 결정

황재하 2022. 5.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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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0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참여연대는 당초 신청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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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0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집회가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참여연대는 당초 신청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단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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