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통과되나? 여야 한목소리

서혜림 기자 입력 2022. 5. 20.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언급한 것도 새정부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본 뒤 수용성 높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자율도입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법제화에 무게..1억원 이하, 조정분 2배 이하 과태료 부과안 포함
尹 대선공약, 이영도 긍정적..내각 구성 후 당정 협의 주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DB)/News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중,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에 비해 연동제 법제화에 유보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언급한 것도 새정부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던 사안이어서 이미 법제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안'(하도급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연동제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4일 업계와 만나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4월 한무경·김정재 의원이 상생협력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의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하도급법 또한 상반기 안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들은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서류에 기재하게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Δ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김경만안) Δ납품대금 조정분 2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김정재안) 등의 페널티도 담고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 유도에 초점을 맞춘 관련 부처는 정치권 움직임과 제도 도입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간 계약에 정부가 법으로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렸다.

일각에서는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기업간 경쟁이 공급망 최적화,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혁신 동력이 반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본 뒤 수용성 높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자율도입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도입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부처간 조율을 통해 정치권과 정책 기조를 맞춰나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 논의가 불거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다시 도입 요구가 커졌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