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중국인 40대 남성 오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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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 수집상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게서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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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 수집상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얼굴을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오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마주친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1일 오전 6시9분쯤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게서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을 훔치려고 살해한 것인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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