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에 청구한 1억 손배소 2심서 패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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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조(兆) 단위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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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패소로 뒤집혀..고소 당시 "崔 돈세탁 규모 수조원대" 등 발언 문제삼아
安 "은닉재산 의혹 거짓 없다고 확인"..崔 변호인 "도저히 이해 어려운 판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조(兆) 단위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안 의원의 무변론에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에서 뒤집힌 결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씨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고소 당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씨 선친인)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손배소에 앞서서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상태로 알려졌다.
손배소 1심은 안 의원이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은 1심 선고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같은 달 17일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 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결과는)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 재산 의혹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거론한 형사사건은 앞서 그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언한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는 내용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최씨가 미국 록히드마틴사(社) 회장을 만나는 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뉴데일리'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19일 매체에 민사 2심 패소 관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래도 판결이니까 대응방안은 판결 내용 분석 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심까지 다툴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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