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어 EU도 지붕 위 태양광 의무화, 한국은?

최민경 기자 2022. 5. 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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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면 활용 도시형 태양광발전소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CC 중앙연구소 종합연구동 전경/사진제공=KCC


일본 도쿄가 주택·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모든 신축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 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늘리는 '리파워EU'(Repower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엔 2029년까지 새로 짓는 건물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 건물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을 경우 태양광 설치 대상이 된다.

일본 도쿄도 최근 단독주택 등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 등 연면적 2000㎡ 미만의 중소규모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빌딩 모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태양광 설치 의무가 부과될 건물은 도쿄에서 연간 건설되는 건물 5만 채 중 98%를 차지한다. 도쿄는 2050년에 존재하는 주택의 60~70%가 지금부터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한화큐셀, 에스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화큐셀의 경우 전체 태양광 패널 중 20~30%가 유럽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다. 에스에너지는 2009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2010년 유럽 시장에 진출해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7월부터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려면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한다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태양광 의무 설치 대상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선정된 30여개 지자체들이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 신축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 주관해야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있던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중단하기로 했다. 미니 태양광 사업에 선정된 업체 68곳 중 14곳이 보조금을 수령한 지 1년 안에 폐업하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보조금 횡령과 고의 폐업 등 태양광 업체의 불법행위, 낮은 발전 효율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을 중단했다.

업계에선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단속하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24시간 발전하는 발전시설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베란다에 한 장만 붙여도 한 달 전기요금 5000~6000원은 절약할 수 있다"며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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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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