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에 '금수저' 제외.. 공공주택 입주는 본인·부모 소득 합산

박재홍 2022. 5. 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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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에 부모 소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였던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시세의 80% 이하)과 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 소득 기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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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특공·일반공급 기존대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에 부모 소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시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였던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 기준에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추가했다.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도 부여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의 최대 30% 비용으로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 소득 합산 조건과 취약계층 우선권 기준은 시세의 30%로 지원되는 공공주택에 한한다. 공공주택은 공급 물량의 25% 수준이다. 시는 향후 공공주택 물량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시세의 80% 이하)과 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 소득 기준만 적용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향후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시는 올해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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