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무주지 매각 갈등 일단락.. 정부·주민 "용역 결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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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매각을 놓고 주민들과 정부가 벌여 온 갈등이 일단락됐다.
해안면 주민들로 이뤄진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무주지 매매 시 적용할 개간비 보상 비율이 담길 연구용역 결과에 주민들과 정부 모두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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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과정서 개간비 보상 이견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매각을 놓고 주민들과 정부가 벌여 온 갈등이 일단락됐다.
해안면 주민들로 이뤄진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무주지 매매 시 적용할 개간비 보상 비율이 담길 연구용역 결과에 주민들과 정부 모두 이의 없이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간비는 그동안 주민들이 황무지였던 무주지를 개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무주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주가 북한으로 가 버려 주인이 없어진 땅으로,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안면 무주지에 1300여명을 집단 이주시키며 ‘전략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토지를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받기로 했으나 토지주가 북한에 있어 민법상 무주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1983~1991년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무주지를 국유화한 뒤 주민들에게 매각했으나 무주지 중 15%가량인 3429필지(960만㎡)는 보증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20년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3429필지를 국유화한 뒤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개간비 보상 비율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개간비 보상 비율로 60% 이상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30% 수준을 제시했다.
이날의 합의로 논란은 해소됐지만 매각대금 납부 방식 및 기간 협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기택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매각대금 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말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단기간에 갚기 어려워 최소 10년 이상 분할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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