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100% 확대 3년 연장

송은아 2022. 5. 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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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를 2025까지 3년 연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는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됐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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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를 2025까지 3년 연장한다.

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는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됐다. 
지도=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앞서 2019년 서울시는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했다. 또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된다. 다만 도심지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9년 주거용적률 확대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사항을 삭제해 사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또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10월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들이 추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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