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찍으려던 마음 사라져" vs "눈도장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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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시야를 가로막는 수많은 현수막과 자동차 확성장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까.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철마다 되풀이 돼 온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과 현수막 민원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소음한도를 더 높이고 현수막 설치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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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현수막·확성장치 민원 빗발
"시민 위한 출마자, 행태 실소"
"남들이 하다보니 어쩔 수 없어"
과연 시야를 가로막는 수많은 현수막과 자동차 확성장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까.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철마다 되풀이 돼 온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과 현수막 민원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소음한도를 더 높이고 현수막 설치도 늘렸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 정격출력 40㎾ 및 음압수준 150㏈, 그밖의 선거는 정격출력 3㎾에 음압수준 127㏈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이 규정한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은 80㏈ 이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한 150㏈은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수막 허용 기준도 늘렸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읍면동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었던 현수막은 2개까지 가능해졌다.
공식선거운동 첫 날, 지역 곳곳에서는 마찰이 이어졌다. 춘천 후평지구대에는 선거운동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됐다. 선거 유세차량이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과 차량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너무 커 자제시켜달라는 신고였다.
후평동 일대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이모(48)씨는 “선거운동 소리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며 “찍으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안찍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춘천의 A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어 직접 항의하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춘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 시민이 “학곡사거리 일대에 붙어있는 현수막으로 인해 신호등을 전혀 볼 수 없다”며 “춘천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실소가 나온다”는 글을 게재했다.
후보자들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백의 B후보는 “남들이 하다보니까 저도 하게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C씨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눈도장을 확실히 찍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세에 사용될 확성기기의 사양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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