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대상에 언론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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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합일간지 등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 보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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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털 당론에 "뉴스시장 황폐화 우려, 아웃링크 전환 신중해야"
'온라인분쟁조정위' '반박 게재 요청 의무 공시' 등에도 '우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주요 종합일간지 등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한 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기사 : 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포털 개혁'은 다른가]
김의겸 의원의 개정안은 △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을 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관련 내용 심의 권한 부여 등이 골자다.
김의겸 의원 법안에 대해 신문협회는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언론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할 경우 어뷰징한 기사가 상위에 노출돼 온라인 뉴스 시장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인터넷뉴스 시장의 폐해,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법익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뷰징 기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협회는 “뉴스 이용자의 정보 복지, 언론·포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인터넷뉴스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언론, 포털,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새 정부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각종 미디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웃링크 전환 강제에 신문협회는 “온라인뉴스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대변혁”이라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당장 일거에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뉴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김종민 의원 법안에 대해 “정교한 취재망과 중층적인 게이트 키핑을 거쳐 생산된 언론사의 뉴스보도가 허위조작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박내용 게재 요청사실의 공시의무 부여에 관해 “의혹·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등 정치적·전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우려했다. “사실상의 정부기관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뉴스) 정보의 열람차단 및 삭제조치'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물 내용을 심의하고 유통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 보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다른 언론단체에서도 민주당의 포털 당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신문협회는 오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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