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씨 조만간 귀국할 것"..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듯

김선희 2022. 5.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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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온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국제여단은 현지시각 19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친구 '켄 리'가 전장에서 부상했다"며 "우크라이나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을 위해 귀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여단은 이어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원한다"며 "당신의 복무에 감사하고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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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온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국제여단은 현지시각 19일 트위터를 통해 이 씨의 본명 '켄 리'를 언급하며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우크라이나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재활을 위해 귀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귀국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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