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집회 현장서 과도한 확성기 소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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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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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이 출동하면 소음을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 시 주최자에게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명령하는데, 일부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소음을 고의로 높이는 등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시민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은 소음이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시민의 공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임호준·전남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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