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때 뒤틀린 가족관계 전수조사
[경향신문]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가족의 죽음 등으로 가족관계가 잘못된 사례를 접수받고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4·3 보상금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8월까지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가 4·3 희생자 중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제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접수하는 것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될 때 4·3위원회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4·3 당시 가족관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이들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받은 자료를 행정안전부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의 자료로 활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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