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집회 벌인 민노총 30여명 검찰 송치

강우량 기자 2022. 5.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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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작년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쯤 최국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민노총 소속 노조원 30여 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고, 이어 작년 11월에는 동대문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명이 참여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지침상 집회 참석 인원은 각각 299명과 499명으로 제한됐었다. 앞서 작년 집회 당시 구속돼 있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던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이미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민노총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개최한 4000명 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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