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사기 입증이 핵심

윤해리 2022. 5. 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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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로 처벌받으려면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 출범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호가하던 가상화폐 루나.

그런데 이달 중순 갑자기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형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곳입니다.

[김현권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금융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연이율 19.4%라는 실현 불가능한 높은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알고리즘 상 사업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확정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부동산 실물 자산이나 별도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이 없었지만, 소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고 다른 투자금으로 메꾸는 일종의 '돌려막기 식' 신종 폰지 사기가 아닌가…]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맞먹을 정도의 시가 총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루나는 2주 만에 시가 총액 57조 7천억여 원가량이 증발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 5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만 1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합수단이 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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