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공정 신고 포상금, 작년 집행 '0원'
[경향신문]
최대 20억원, 금액 올렸지만…내부고발 같은 유의미한 제보 없어
금융당국, 신고 저조에…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기대
금융당국이 지급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고발 같은 유의미한 제보를 받지 못한 탓이다. 포상 기준을 낮추고 금액도 높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 조치를 하는 데 기여한 신고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4건·8220만원, 2019년 1건·1840만원, 2020년 6건·1억3585만원 등이었으나 지난해는 실적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제보 건수 자체는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제보 내용이 조사까지 연결되지는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었다”면서 “내부자 신고는 거의 없었고 공시정보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제보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적은 되레 줄어들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은 지난해 4월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액을 높이고 부당이득액이 큰 사건에 중요도 가점을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거나 조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는 1~10등급으로 나뉜다. 포상금 기준액은 1등급이 20억원, 2등급이 10억원이다. 3~10등급 기준액도 지난해 최소 1000만원, 최대 2억원씩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가 저조했던 만큼 2년4개월여 만에 부활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 검찰 수사권을 줄여야 한다며 폐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합수단을 다시 설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수단이 다시 만들어져 (직접수사 등) 기능이 강화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이나 고발·통보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합수단도 금융위에 요청하는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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