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단일후보'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천현수 입력 2022. 5. 19. 22:13
[KBS 창원]경상남도교육감 김상권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9일)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낸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권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표방하고 있고, 박종훈 후보는 이 같은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며 각종 매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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