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투표 당선' 폐해에 "제도 개선" "민주당 독점 깨야" 목소리 커져

강현석 기자 2022. 5.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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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에서 ‘투표 없는 당선(무투표 당선)’에 대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는 유권자의 참정권마저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6·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국회의원들이 보인 태도는 역대 최악이라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천 개혁을 명분으로 4곳의 여성경쟁선거구와 4곳의 청년경쟁선거구를 정했지만 공정한 심사보다는 공천을 내정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들이 전원 공천됐다. 이 밖에 의정활동 중 문제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후보자와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실련은 “이 같은 공천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2년 후 있을 총선을 대비해 노골적으로 자기사람을 심은 것”이라면서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트려 비판과 견제가 작동하는 제대로 된 광주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향력이 큰 광주에서는 광산구청장과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공직선거법은 1명을 뽑는 선거구의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가 지방의회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들은 투표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법으로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등 선거 공보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보와 공약도 확인할 수 없는 무투표 당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21도 성명을 통해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다.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수 없다”면서 “자신을 대신할 일꾼인 시의원이나 단체장을 뽑는 일에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들을 놔두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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