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
[경향신문]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
법무부 “내수 진작 기대”
법무부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년 넘게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4월 중단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발급 재개 대상은 방역당국이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이다. C-3 비자는 시장조사·상담 등 사업상 활동과 관광·요양·친지 방문·회의 참가 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만 이 비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전자비자는 우수인재·단체관광객 등에게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잠정 정지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키로 했다.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나라의 외국인은 필수 목적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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