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장모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박진영 2022. 5. 19. 2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명의 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고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올해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2차례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명의 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고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2차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2차례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올해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증거 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