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경향신문]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실재해야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한국에 위장 취업하기 위해 1995년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했다. A씨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이름과 결혼 사실 등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한 뒤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다.
이후 2011년 A씨는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를 혼인신고서와 여권신청서 등에 허위를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입·출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선 A씨의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민과 결혼한 자’여야 하고 ‘결혼’ 여부는 혼인신고가 아닌 ‘당사자 간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위장 결혼이어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을 때 기재한 ‘한국 국적’은 허위이고, 함께 기재된 신분이나 가족도 실재하지 않았다며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허위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여권을 사용해 입·출국한 행위 역시 “불실(실재가 아닌)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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