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영장 기각?..서명도 사유도 빠뜨리고 "판사 실수"
[앵커]
검찰이 청구한 여러 건의 영장들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다시 발부하는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각 사유와 판사 서명 등의 필수 절차도 빠져 있었는데요.
법원은 업무 미숙 때문이었다 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하나를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의 모발 검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영장도 아니고,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이 압수영장은 그러나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한 건, 서류였습니다.
기각 도장만 찍혀 있을 뿐, 반드시 있어야 할 판사의 서명이 보이질 않고, 기각 사유도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날, 해당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7건.
제각기 다른 사건이었는데,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절차가 빠진 채 기각됐습니다.
현행 법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판사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법 통제 절차이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항의하자 법원은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 한 뒤 뒤늦게 서명과 날인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각된 영장들을 검찰은 다시 한번 청구해야 했고 결국, 16건이 발부됐습니다.
대부분 마약, 도박, 사기 등 시급한 수사 사건들이었습니다.
혼선이 빚어진 만큼이나 시간이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담당 판사의 업무 미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압수나 수색 영장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범행의 진실을 밝힐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사법기관이 영장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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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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