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간 격리' 한달 연장할 듯..재평가 뒤 결정

음상준 기자 2022. 5. 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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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한 달 동안 연장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오는 6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시점을 최소 한 달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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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늘어날 가능성 등 고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한 달 동안 연장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오는 6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시점을 최소 한 달 늦춘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한 달 동안 재평가를 진행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 달 연장 또는 무기한 연장, 연장하되 중간에 재평가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전파력이 20%가량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등장하면 2주일 뒤 3만8623명, 4주일 뒤에는 5만59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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